굴착공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굴착공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읽기